세상사는 이야기 / / 2023. 6. 15. 00:09

건강보험료 미납시 신용등급과 연체금 등의 불이익과 대처방법

 

 

     포스팅 목차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게 되면 신용점수가 떨어질까요? 연체금은 얼마를 내야 할까요? 병원진료를 못 받게 되나요? 건강보험료의 체납이 쌓이게 되면 어떠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지 본 포스팅을 통해 확실히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1. 건강보험료납입은 의무

     미납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기 전에 건강보험료의 의무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은 값비싼 의료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보장제도입니다만, 소득이 있는 국민이라면 반드시 납부를 해야 하는 의무이기도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7조에 해당의무에 대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즉 세금과 동일한 성격이며, 이를 어길 시에는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국민건강보험제도”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
    여,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운영하다가 필요시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 간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를 말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정책센터 – 국민건강보험"

     

     의무적인 보험가입 및 보험료 납부 보험가입을 기피할 수 있도록 제도화될 경우 질병위험이 큰 사람만 보험에 가입하여 국민 상호 간 위험분담 및 의료비 공동해결이라는 건강보험제도의 목적을 실현할 수 없기 때문에 일정한 법적요건이 충족되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건강보험가입이 강제되며 보험료 납부의무가 부여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정책센터 – 국민건강보험"

     

    가족을 연상하게 만드는 건강보험 이미지

     

     나만을 위한 제도가 아닌 사회적 제도입니다. 부자들에게는 억울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꼭 필요한 제도이기도 합니다. 고소득자일수록 많이 내고, 저소득자일수록 적게 내지만 받는 혜택은 동일합니다. 누군가는 억울하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공동사회를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제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2. 건강보험료 체납에 따른 불이익

     

     그럼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게 되면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신용등급의 영향

     건강보험료를 미납하면 신용등급에 영향이 있을까요? 물론 영향이 있습니다. 체납하게 되면 신용점수가 하락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보험료를 미납과 신용점수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는 2021년 신용평가 항목에 새롭게 추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신용점수를 평가하는 신용평가항목에 비금융 항목이 신설되면서 대출금 상환 이력뿐 아니라, 공공요금이나 보험료, 관리비등의 납부 기록도 신용을 평가할 때 반영하도록 되었습니다.

     

     신용정보가 비교적 부족한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은 비금융 항목의 연체 기록이 신용점수를 크게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특히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은 학자금 대출전세대출등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분들에게는 치명적일 수도 있겠으니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2) 연체금 발생

     미납을 하게 되면 미납보험료에 대한 연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구분 연체금
    상한액
    납부기간 경과후
    30일 까지
    납부기간 경과후
    31일 부터
    개정안 - 현재
    (2020.01.16 이후)
    최대 5% 하루마다 
    미납료의 1/1500씩 증가
    (최대 0.2% 가산)
    하루마다 
    미납료의 1/5000씩 추가 증가
    (최대 5% 가산)
    이전
    (2020.01.16 이전)
    최대 9% 하루마다
    미납료의 1/1000씩 증가
    하루마다 
    미납료의 1/3000씩 추가 증가
    (최대 9% 가산)
     

     

     2020.01.16에 개정이 되어서 연체금에 대한 부담을 줄였습니다. 납부기한 기준 얼마나 지났는지에 따라 연체금이 일일단위로 증가하게 됩니다(기존에는 월단위로 증가했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A 씨는 7월 10일이 보험료 납부마감일이었습니다. 보험료는 15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정이 있어서 납부를 하지 못하고 연체가 되었습니다.

     

    1) A 씨가 7월 15일에 보험료를 납부한다면 5일이 경과했으므로, 추가로 아래의 연체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 15만 원 x 1/1500 x 5 = 500원, 즉 원금 15만 원에 500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2) A 씨가 7월 30일에 보험료를 납부한다면 20일이 경과했으므로, 추가로 아래의 연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15만 원 x 1/1500 x 20 = 2,000원, 즉 원금 15만 원에 2,000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렇게 내가 연체한 경과일에 따라 연체금을 계산하여 납부합니다. 단, 연체금 징수의 예외가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호법 제80조 3항에 의해 아래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연체금을 징수할 수 없습니다.

     

    • 천재지변으로 인한 체납
    • 전쟁 또는 사변으로 인한 체납
    • 연체금의 금액이 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 사업장 또는 사립학교의 폐업, 폐쇄 또는 폐교로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는 경우
    • 화재로 피해가 발생해 체납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연체금을 징수하기 곤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혹여 이러한 사유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연체금을 부득이하게 징수되지 않도록 건강보험관리공단지사에 꼭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진료비 전액 본인부담 및 재산압류

     미납금조차 납입하지 않고, 체납 상태가 지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6개월 이상 미납하게 된다면, 즉 보험료를 6회 이상 체납하면 "장기체납자"로 분류되고 보험급여가 제한됩니다.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이 기간에 병원진료를 받게 된다면 병원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만 합니다.

     

     물론, 진료는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고, 진료비 또한 건강보험이 적용된 금액으로 청구됩니다. 그러나 이후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진료비에 대한 보험 급여와 연체금을 납부하라는 "건강보험 급여제한 기간 중 진료사실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건강보험이 중단된 사람인데, 보험적용을 받았으니 해당금액을 다시 납입하고 연체금도 납입하라는 말인 것이죠. 

     단, 통지서를 받고 2개월 안에 연체된 보험료를 납부한다면 보험급여와 연체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체가 지연되면 어떻게 될까요? 건강보험공단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부동산, 금융자산, 자동차와 같은 재산의 압류가 들어오는 것이죠. 

     이것은 복잡한 절차에 의해 진행되고 우리와 같은 일반인과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본 포스팅에서 자세한 내용을 다루는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3. 연체되었을 때의 대처법

     사소한 실수로 미처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다면 체납 알림을 받고 납부하거나, 다음 달에 납부하면 됩니다.

     그러나 개인의 사정이 어렵거나 당장에 돈이 없어서 체납이 쌓이게 된다면 어떠한 분들에게는 감당하기 쉽지 않은 금액일 수 있죠. 이럴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분할납부 신청

     

     말 그대로 나눠서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내가 보험료를 24번 이상 납입하지 못했다면, 24번까지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납한 횟수가 28번이면 24번까지는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카드 할부처럼 말이죠. 

     

     체납한 횟수가 24번 미만일 경우에는 밀린 횟수만큼 나누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 7번을 체납했다면, 7번에 걸쳐 납부할 수 있습니다.

     

    2) 결손처분 신청

     "결손처분"이라는 것은 보험료를 "탕감"해주는 제도입니다.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운 사람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물론 본인이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상황이란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 안내서에는 체납보험료 결손처분 대상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득합계액(과세소득) 100만 원 이하이고, 재산합계액(재산과표) 450만 원 이하이면서 고령, 장애등으로 향후에도 보험료납부가 극히 어려운 세대의 체납보험료"

     

     무조건 위에 해당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대상자의 조건과 사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결손처분의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결정하며, 신청접수는 매 분기마다 받고 있습니다. 사례가 다양하기 때문에 증빙해야 할 서류도 다릅니다.

     

     이는 건강보험공단 지사 혹은 고객센터에서 자세하게 상담을 해주니 꼭 문의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건강보험료의 미납과 그에 따른 불이익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보았습니다. 모두가 잘 사는 나라가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이 글을 읽으신 분들께서는 혹시라도 모를 건강보험료체납에 주의하시고 불이익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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