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일상-정보 / / 2023. 9. 18. 00:31

자차보험 자기부담금 할증 정리와 보험처리 여부 결정

 

 

     포스팅 목차

     운전 중 나의 실수로 인해 차량 파손을 수리를 할 때에 보험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자차 보험이죠. 그런데 자차보험에는 할증이란 게 있어서 보험료가 비싸질 수 있습니다. 또한 내가 부담해야 하는 자차보험 자기부담금 룰도 있죠. 어떨 때 보험을 적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포스팅-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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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기 차량 손해보험 - 자차보험

     자차보험은 "자기차량 손해보험"의 줄임말입니다. 말 그대로 내 차가 나의 실수로 인해 파손이 되었을 때를 대비하는 보험이죠.

     

     자동차 보험에는 크게 4종류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누가 보상을 받을 것인지, 누구의 차가 보상을 받을 것인지로 구분을 합니다. 

     

    구분 보험 대상
    대인배상 사고의 상대방
    대물배상 사고의 상대방의 차량
    자손부상 가입자 자신
    자기차량손해(자차) 가입자 자신의 차량

     

     오늘 우리가 알아볼 것은 자차보험인데요. 내 차가 어떠한 사고로 인해 파손이 되었을 때 사고처리를 하면 보험사에서 수리비를 내줍니다. 그런데 전액을 내주지 않죠. 보험 가입자가 일부를 부담해야 합니다. 이를 "자차보험 자기부담금"이라고 합니다. 

     

    1) 자차보험 자기 부담금

     자차보험 자기 부담금은 자동차 보험 가입 시 얼마를 부담할 것인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보험료가 조금씩 달라지죠. 물론 자기부담금이 높을수록 월 납입 보험료는 더 저렴해집니다.

     

     일반적으로 자차보험 자기부담금은 20%로 설정을 합니다만 30%도 가능합니다. 가령 수리비가 100만 원이면 내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8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아래 내용을 더 보시죠.

     

    2) 자동차 보험료 할증

     

     

     자동차 보험에는 "할증"이란 것이 있습니다. 보험 사고 처리를 하게 되면 다음 해 보험료 갱신 시 보험료가 비싸집니다. 자차 보험도 여기서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사고가 났을 때, 보험 처리 할까 말까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모든 사고가 동일한 할증이 붙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그 기준이 뭘까요? 바로 "물적사고 할증 기준금액"입니다. 

     

    3) 물적사고 할증 기준금액

     물적사고 할증 기준금액은 해당 사고로 인한 보험료로 인해 보험료 할증이 발생하는 기준입니다. 

     

     이 할증 기준금액은 자동차 보험을 가입할 때 그 금액의 크기를 설정합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는 없고, 50만 원, 10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 중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수리비용이 내가 정한 "물적사고 할증 기준금액"을 넘지 않으면, 보험료 할증이 발생하지 않거나 초과한 것 대비 적은 할증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리비용은 "자기 부담금"을 제외한 "보험사 부담금"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내가 실수로 주차장 기둥을 박아서 차가 망가졌습니다.

    ✅ 공업사에서는 수리비로 100만 원을 청구합니다.
    ✅ 내가 가입한 "물적사고 할증 기준금액"은 50만 원이었고,
    ✅ 자기부담금은 20%으로 가입했습니다. 

    ➡️ 수리비 100만 원 중에서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보험사 부담금은 80만 원입니다
    ➡️ 50만 원을 넘기 때문에 보험 처리 시 할증이 올라갑니다.
    ➡️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그런데 만약 이때 내가 가입한 물적사고 할증 기준금액이 100만 원이었다면, 보험사 부담금액 80만 원보다 높기 때문에 할증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보험료가 올라가지 않는단 소리죠.

     

     그런데 사실 이러한 계산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자기부담금 최고값과 최솟값입니다.

     

    4) 최고 자기 부담금, 최저 자기 부담금

     물적사고 할증 기준금액에 따라 내가 부담해야 하는 최소 자기부담금과 최고 자기 부담금이 있습니다.

    • 최소 자기부담금 : 수리비의 금액에 상관없이 내가 최소한 부담해야 할 금액
    • 최대 자기부담금 : 수리비의 금액에 상관없이 자기부담금이 초과할 수 없는 금액

     

     아래 표를 잠깐 볼까요?

     

    할증 기준 금액 최저 자기부담금 최고 자기부담금
    50만 원 5만 원 50만 원
    100만 원 10만 원 50만 원
    150만 원 15만 원 50만 원
    200만 원 20만 원 50만 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고가 나서 자동차를 수리해야 하고, 내가 처한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가입한 물적사고 할증 기준금액 = 100만 원
     최저 자기부담금은 자동으로 10만 원
     최고 자기부담금은 자동으로 50만 원
     자기부담금 = 20%

     

     

     자.. 공업사를 갔더니 수리비가 400만 원이라고 합니다.

    •  그럼 내가 부담해야 할 자기부담금은  80만 원 (400만 원 x 20%)입니다.
    •  그런데 최고 자기부담금이 50만 원이기 때문에, 나는 50만 원만 부담합니다.
    •  나머지는 모두 보험사에서 부담합니다.

     

     이번에는 수리비가 10만 원이 나왔습니다.

    •  그럼 내가 부담해야 할 자기부담금은 2만 원 (10만 원 x 20%)입니다.
    •  그런데 최저 자기부담금이 10만 원입니다.
    •  그럼 나는 2만 원만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최저 자기부담금에 따라 10만 원을 지불해야 합니다. 내가 몽땅 내는 것이죠.

     

    사고처리를 하거나 하지 않거나 내가 내는 금액은 똑같죠. 이럴 때에는 당연히 사고처리를 하면 안 되겠죠? 괜히 할증만 불러오니까요.

     

     할증기준금액에 따라 자기부담금과 지급보험금에 대한 상관관계를 아래 표로 더욱 선명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고 수리비용 할증기준금액 자기부담금 지급보험금
    20만 원 50만원 5만 원 15만 원
    100만원 20만 원 없음
    100만 원 50만원 20만 원 80만 원
    100만원 20만 원 80만 원

     

     수리비용이 20만 원일 때 할증기준금액이 100만 원이라면 지급보험금이 없습니다. 내가 다 부담해야 하죠. 반대로 할증기준금액이 50만 원 이면 15만 원을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삼성화재에서 제공하는 할증 기준에 대한 가이드입니다. 단편적인 예시니 참고만 하세요.

     꼭 참고하셔야 할 사항은 물적사고 할증기준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사고라 할지라도, 건당 0.5점의 할증이 부여됩니다. (할증을 초과하면 1점) 

     

    구분 사고 내용 지급보험금
    물적 사고 물적사고 할증기준 금액 초과 사고 건당 1
    물적사고 할증기준 금액 이하 사고 건당 0.5
    사고 사망사고 건당 4
    부상사고 1 건당 4
    2~7 건당 3
    8~12 건당 2
    13~14 건당 1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건당 1

     

     

     부상사고 중급이 2점인 것을 감안하면, 결코 작은 할증 비율이 아니죠? 삼성화재에서 얘기하는 사고의 할증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파일을 참고하세요.

    삼성화재-자차보험-할증.pdf
    0.14MB

     

    2. 자차 보험 처리 할까 말까?

     아, 그럼 할증 기준금액만 넘지 않는다면 무조건 사고처리를 하는 게 좋을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이 잔사고가 날 때마다 고민할 필요도 없었겠죠?

     

     사람들을 고민하게 만드는 이유는 할증을 발생시키는 요인이 또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사고건수 요율제"입니다.

     

    1) 사고건수요율제 

     사고건수요율제는 자동차 사고의 이력을 남기는 제도입니다. 소소한 사고로 작은 수리비를 처리했다고 해도, 3년 이내에 보험으로 처리한 이력이 있다면 보험료 할증이 발생합니다.

     

     이것은 건당 적용을 하는데, 1건이면 보험료가 12%, 두건이면 37%, 3건이면 60% 이상의 할증이 발생합니다. 물론 이것은 대략적인 평균치고, 실제로는 보험사마다 상품마다 다릅니다만, 어마어마한 할증이 붙는다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2) 어떨 때 사고처리를 하는 게 이득일까?

     

     자.. 그럼 사고처리를 하는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자차 보험 처리 할까 말까로 고민이 많습니다.

     

     우선은 자차보험 자기부담금액을 보고 ➡️ 사고처리를 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의 발생 비용을 비교해 보고 ➡️ 최소 자기 부담금과 최대 자기부담금을 비교해 보고 ➡️ 할증 점수를 확인한 뒤 ➡️ 최종 사고처리를 결정해야 합니다.

     

     당연히 10~20만 원 정도의 수리비가 나올 것 같다 싶으면 무조건 사고처리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걸로 보험 처리 할까 말까 고민하시면 시간만 아깝죠.

     

     사고처리를 하게 되면 할증만 무서운 게 아니라, 약 10%에 해당하는 "무사고 할인"도 날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할인할증등급도 떨어집니다.

     

     할인할증등급은 1년마다 1등급씩 높아집니다. 18년 동안 무사고 운전을 하게 되면, 등급이 최고 등급이 되면서 보험료를 다른 사람의 절반정도만 내게 됩니다.

     

     그런데 사고가 나면 이 등급도 1단계 떨어집니다. 보험사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한 등급이 떨어진다면 보험료는 약 5% 정도 오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조금 더 세세하게 볼까요?

     

    보험 처리 할까 말까?

     보통 1건의 사고가 발생했다고 하면 12% 할증이 붙죠. 그리고 사고처리를 등록했다면 무사고 할인 15%를 못 받게 되고, 할증할인등급이 떨어지면서 5%가 오릅니다.

     결론적으로는 32%(12+15+5) 정도의 보험료가 할증된다는 겁니다.


     내 보험료가 80만 원이라고 칩시다. 32%면 약 26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올라간 보험료는 당분간 안 떨어집니다. 그럼 답이 나왔죠?

     수리비가 30만 원 정도면 사고처리 안 하시는 게 무조건 이득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은 개인의 선택입니다. 내가 부담해야 하는 수리비의 금액과 할증으로 상승되는 보험료 금액을 비교하시고 적절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1년에 한 번씩 납부하는 자동체 보험료가 생각지도 못하게 부담이 되곤 합니다. 할증이 쌓이게 되면 더더욱 부담이 되죠. 한번 올라간 보험료는 쉽게 내려오지 않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손상태가 심각하다면 사고처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 포스팅을 숙지하셔서, 보험 처리 할까 말까 고민하지 마시고 빠른 결정으로 시간을 아끼시고 스트레스를 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일 좋겠죠? 

     

     오늘도 부족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남은 하루도 행복하시고, 항상 안전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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