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일상-정보 / / 2023. 9. 25. 01:26

2023 실업급여 달라진 점 총정리

 

 

     포스팅 목차

     실업급여 부정사례가 늘면서 정부에서는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자격 또한 강화하였습니다. 좋은 취지인 것은 알겠으나, 정당하게 받고자 하는 분들에게 조금 더 어려워질 수 있는데요. 재취업 활동 및 실업급여 의무출석 등 달라진 부분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포스팅-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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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신청방법을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먼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09.25 - [정보 이야기] - 2023 실업급여 신청 방법과 실업급여 계산 방법 총정리

     

    2023 실업급여 신청 방법과 실업급여 계산 방법 총정리

    2023년 5월부터 새로운 실업급여 체제가 도입되었습니다. 2023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이 다소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처음 신청하시는 분들이라면 본 포스팅을 꼼꼼히 읽어주시면 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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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반복수급자 장기수급자 제한

     2023 실업급여 달라진점의 가장 큰 특징은  반복적으로 실업급여를 받거나 장기적으로 수급하는 사람들에 대한 자격 요건이 강화되었다는 것이죠. 변경 전에는 모든 실업급여 수급자에게 수급기간 동안 재취업 활동의 횟수와 범위를 동일하게 적용했었는데요.

     

    실업인정기간 재취업 활동 최소 횟수 재취업 활동 인정 범위
    전체 실업언정기간 4 1회 주기 실업인정 기간 자유 선택

     

     2023년 5월부터는 반복 및 장기 수급자에게는 차등을 주기 시작하였습니다. 반복 수급자와 장기 수급자의 기준을 먼저 참고하시고, 2023 실업급여 달라진점을 테이블로 보기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 반복 수급자 = 이직일 기준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수급한 자
    • 장기 수급자 = 소정급여일수가 210일 이상인 자

     

    적용 대상 실업인정기간 재취업 활동
    최소 횟수
    재취업 활동
    인정 범위
    일반 수급자 1차 ~ 4차  4 1회 주기 1차는 집체교육(온라인)
    2~4
    차는 선택가능
    (구직 또는 구직 외 활동)
    5~ 만료일 4 2회 주기 구직활동 1회 반드시 포함
    반복 수급자
    1차 ~ 3 4 1회 주기 1차는 센터 집체교육
    2차부터 구직활동만 가능
    4 ~ 만료일 4 2회 주기 구직활동만 가능
    장기수급자 1차 ~ 4 4 1회 주기 1차는 센터집체교육,
    2차~4차 자율선택
    (구직 또는 구직 외 활동)
    5차 ~ 7 4 2회 주기 구직활동 1회 반드시 포함
    8 ~ 만료일 1 1회 주기 구직활동만 가능
    60세 이상
    및 장애인
    전체 실기간 4 1회 주기 1차는 집체교육(온라인)
    2차부터는 자원 봉사 등
    넓게 인정

     

     

       딱 봐도 반복 수급자와 장기수급자에게는 "구직활동증명"을 해야 하는 횟수가 많아졌지요? 또한 재취업 활동 인정을 "구직활동"으로만 제한해 두었습니다.

     

     실제로 재취업을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아무런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놀면서 실업급여를 받는"사람들이 어려워진 것이죠.

     

    2. 반복 수급자의 구직급여 감액

     2023 실업급여 달라진점 중 가장 체감되는 사항은 실업급여 지급액을 감액한다는 것이죠.

     5년간 3회 이상 수급 시 실업급여 10%를 감액하고, 최대 50%까지 감액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정부가 발표한 만큼 곧 확정될 것 같습니다.

     

    3. 최소 고용보험 가입기간 강화

     현재는 실직 전 6개월(근로일 기준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이것을 10개월까지 늘리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1주일을 6일로 계산하기 때문에 180일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7개월 정도 될 텐데요. 이것을 10개월로 늘린다면 체감이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반복수급자에 한하여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확정되는 소식이 있다면 업데이트해서 내용 공유드리겠습니다.

     

    3. 실업급여 하한액 축소

     

     2023 실업급여 달라진점 중에 금액적으로 축소되는 사항이 또 있습니다. 바로 하한액이 줄어드는 건데요.

     

     현재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60%로 낮추는 것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역시 반복 수급자와 장기수급자에 한하여 적용했으면 하네요.

     

     확정되는 소식이 있다면 업데이트해서 내용 공유드리겠습니다.

     

    4. 허위, 형식적 구직활동 모니터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취업을 위한 면접에 불참하거나 면접 참여 회사의 취업 제안을 거절할 시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부정 수급조사를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확정되는 소식이 있다면 업데이트해서 내용 공유드리겠습니다.

     

    5. 의무 출석일

     재취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받는 "실업인정"이 있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인정일에 관할지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대면 신청"을 하는 것이죠.

     

     예전에는 수급자의 형태에 관계없이 모두 1차, 4차에 대면 신청을 해야 하는 의무 출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3 실업급여 개편으로 수급자의 형태에 따라 의무참석 횟수를 조정하였습니다.

     

    적용 대상 의무 출석일
    일반 수급자 4차 실업인정일
    반복 수급자 1, 4차 실업인정일
    장기 수급자 1, 4차 실업인정일
    (
    소정급여일수 만료일 직전 회차 또는 전전회차 출석)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
    4차 실업인정일

     

     


     실업급여는 참으로 좋은 제도인데요. 악용하는 자들 때문에 괜히 선량하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피해 보는 것 같아 씁쓸합니다. 2023 실업급여 달라진점을 확인하시고 본인에게 영향이 있는지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부족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남은 하루도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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