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팅 목차
이미 신청방법은 아시고, 2023 실업급여 달라진 점을 먼저 확인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의 포스팅을 바로 참고하시길 추천드립니다.
2023.09.25 - [정보 이야기] - 2023 실업급여 달라진 점 총정리
1.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면 재취업할 동안 소득이 없기 때문에 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업 생계 불안을 어느 정도 해소하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2. 실업급여 조건
그럼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떠한 조건을 가져야 할까요? 무조건 실업을 했다고 나라에서 돈을 줄까요? 우선 정부에서는 실업급여 조건의 골자는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이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라고 말합니다.
구체적인 실업급여 조건은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라 아래와 같습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근로기준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이를 조금 더 쉽게 풀어볼까요?
1. 비자발적으로 퇴사해야 합니다. 즉, 내가 일하기 싫어서 혹은 다른 개인적인 이유로 스스로 퇴사하는 것은 안됩니다.
2. 다음 이직까지 실직으로 인해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이 합쳐서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1주일은 6일로 계산!)
3. 취업이 가능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은 크게 "구직활동"과 "구직 외 활동"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어!라고 증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셔야 합니다.
구직활동
- 구입업체 방문 또는 우편,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하거나 면접에 응한 경우
- 채용 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구인자(기업 측)와 면접을 본 경우
- 담당자 및 담당자가 주선한 연계기관의 취업알선에 응한 경우
- 동행면접, 입사지원 후 면접에 응한 경우
구직 외 활동
✅ 직업훈련
-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정 또는 지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훈련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 직업안정 기관의 작업지도 등
- 직업안정기관에서 행하는 직업 지도 프로그램등에 참여한 경우
-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 및 직업 훈련 지시에 응한 경우
✅ 자영업 준비활동
-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영업 준비활동을 한 경우
3. 실업급여 금액
고용보험 정식 명칭으로는 "구직급여"라고 하는데요. 실업급여 계산은 어떻게 할까요?
실업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 임금의 60% X 소정급여 일수
여기서 "소정급여일수"란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을 말하는데요. 실직 당시의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기간)에 따라 각각 다르게 책정됩니다. 이는 아래 "실업급여 지급 기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액에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존재합니다. 기존에 받던 급여가 많다고 해서 무작정 많이 받을 수 없고, 반대로 소득이 엄청 낮았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에 연계된 하안액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상한액은 1일 66,000원이고, 하한액의 경우 하루 8시간 이상 근무 시 1일 61,568원입니다. 이 하한액은 퇴직 당시의 "최저입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에 따라 달라지고, 하루에 일한 "노동 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무 시간 | 하한액 | 상한액 |
8시간 이상 근무 | 61,658원 | 66,000원 |
7시간 이상 근무 | 53,872원 | 66,000원 |
6시간 이상 근무 | 46,176원 | 66,000원 |
5시간 이상 근무 | 38,430원 | 66,000원 |
4시간 이하 근무 | 30,784원 | 66,000원 |
실업급여 하안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고용보험사이트에서 실업급여 지급액을 쉽게 계산할 수 있도록 실업급여 계산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바로 확인해 보세요.
4. 실업급여 지급 기간
실업급여 지급 기간은 최저 120일(3개월)부터 최대 270일(약 9개월)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차이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연령에 따라 구분이 됩니다.
연령 및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1년 이상~3년 미만 | 150일 | 180일 |
3년 이상~5년 미만 | 180일 | 210일 |
5년 이상~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연령은 당연히 "만 나이"로 적용을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곧 재직기간인데요. 이것이 헷갈리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고용 산재보험 토털서비스 공식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둘 테니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세요.
5.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지급절차
실업급여 신청과 지급절차의 전체적인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대부분 고용보험사이트에서 진행합니다.
구직등록 ➡️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 이수 ➡️ 수급자격인정 ➡️ 구직급여신청 ➡️ 구직활동 ➡️ 구직 급여 지급
그럼 이제 하나하나 자세하기 살펴봐야겠죠?
구직등록
제일 먼저 "구직등록"을 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실직을 해서 새로운 직업을 구하는 중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구직신청은 "워크넷" 하시면 되는데요. 퇴직한 다음날부터 가능합니다.
워크넷 접속 ➡️ 개인 로그인 ➡️ 구직신청 ➡️ 구직신청서 작성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
다음은 내가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어요"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자격을 받기 위해서는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은 고용센터에서 받을 수도 있지만, 고용보험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수강이 가능합니다. 굳이 고용센터까지 방문하시지 말고 온라인으로 편하게 교육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고용보험 접속 ➡️ 로그인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 동영상 시청
모바일 고용보험사이트 앱에서도 해당 교육 수강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서 작성 및 신청
교육을 이수하시면, 인증서가 발급됩니다. 그럼 이제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서를 작성하셔야 하는데요.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작성해도 되지만, 미리 고용보험사이트에서 작성 및 제출이 가능합니다. 막상 고용보험센터에 방문하면 사람들도 많고, 작성 시 도움을 받기 어려워 시간을 많이 까먹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접속 ➡️ 로그인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가능하면 고용보험사이트로 온라인 신청서 제출하시고, 고용센터에 방문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신청서 작성 방법은 아래 첨부된 매뉴얼에 자세하게 안내되어 있습니다. 해당 파일을 보시면서 작성해 주세요.
신청서까지 제출이 되었다면 이제 고용보험센터로 방문해야 합니다. 정식 이름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입니다. 센터에 방문하셔서 실업을 신고하시고,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실업 인정 신청
수급자격 신청이 마무리되었으면 이제 "실업 인정"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실업인정이 곧 "실업급여 신청"입니다. 마무리 단계죠. 역시 고용보험 온라인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그럼 이제 모든 신청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2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여부에 대해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6. 실업급여 신청 후 해야 할 일
이제 실업급여를 신청했다면, "내가 마냥 놀면서 돈을 달라는 것이 아니야!"라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직활동"이 최우선으로 요구되는데요.
1~3차 실업인정일까지는 4주에 1회, 4차 실업인정일부터는 최소 4주에 2회의 구직활동이 필요합니다. 만약 면접까지 통과하고 회사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부정 수급"으로 간주되고,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니, 이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만약, 재취업을 하게 된다면 취업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반드시 "취업사실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고용보험사이트에서 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7. 2023년 실업급여 달라진 점
실업급여를 악용하고 있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2022 회계연도 국가결산에 따르면 고용보험은 1조 4,000억의 적자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물론 경기침체, 취업난 심화 등의 문제가 직접적인 원인이지만, 이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하는 사례가 늘면서 적자의 폭을 키웠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정부에서는 2023년 5월부터 "실업급여 부정 수급"을 막기 위해서 일부 검증 및 자격 요건 등을 강화한 것입니다.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2023.09.25 - [정보 이야기] - 2023 실업급여 달라진 점 총정리
다니던 회사를 퇴직하고 새로운 취업을 도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발적인 퇴사가 아닌 경우에는 더욱더 그렇지요. 재취업을 위한 생활비는 이럴 때 큰 힘이 돼줄 수 있습니다. 본 포스팅이 실업급여 신청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부족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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