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일상-정보 / / 2024. 1. 25. 01:16

포괄임금제 야근수당 계산 방법과 예시 (feat.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포스팅 목차

     포괄임금제 야근수당 계산 방법은 어떻게 할까요? 포괄임금제는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연차수당을 월급에 포함하여 선 지급하는 계약방식인데요. 일반적으로 연장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는 시간외 근무 또는 야근으로 분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계산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포괄임금제를 알아보고 야근수당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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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포괄임금제란?

     포괄임금제 또는 포괄산정 임금제도라고 하는 것은,

     기본임금을 결정한 후에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 발생할 경우 각각의 수당을 산정해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근로시간을 따지지 않고 기본임금에 제수당을 포함하거나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정해 매월 지급하는 방식의 임금제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기본 월급 외 연장근무, 휴일근무 등의 제수당을 미리 산정해서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 제수당 = 임금을 구성하는 항목 중에서 기본급을 제외한 모든 수당)

     

     근로를 하지 않아도 매월 받기 때문에 장점일 수 있지만, 반대로 연장근무를 해도 수당을 이미 지급받은 것이기 때문에 더 많은 급여를 받지 못한다는 점이죠.

     

    그럼 야근수당을 못받나요?

     결론적으로는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포괄임금제에 명시된 제수당에 해당하는 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기본적으로 포괄임금제가 유효하려면 근로계약서 포괄임금제에 포함된 제수당의 "근무 시간"이 명확히 표기되어야 하는데요. 아래와 같이 예를 들어보죠.

    📌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의 예시 #1

    1. [풀야근]씨는 기본급 이외의 기타 제수당을 포함하여 월 급여, 350만원을 지급하기로 계약.

     

    📌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의 예시 #2

    1. [풀야근]씨는 기본급은 300만원이며, 연장 및 야간수당 등은 월 50만원으로 지급하기로 계약.

     

    📌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이 성립되는 경우의 예시

    1. [풀야근]씨는 기본급 300만원, 10시간 연장근로수당 15만원, 5시간 야간근로수당 15만원, 8시간 미만 휴일근로수당 20만원으로 시간 외 근로수당을 포함한 월 350만원을 급여로 지급하기로 계약

     

     위의 세번째와 같이 근로계약서 제수당에 대한 정확한 "시간"과 "금액"을 표기해야만 포괄임금제로 유효한 계약이 됩니다. 만약 여러분의 계약서에 시간과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이는 무효가 될 수 있는 계약입니다.

     

     혹여 시간을 명시하지 않으면서, 야근비를 주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에 신고하셔서 합당한 처우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시간 외 수당 계산 방법

     그럼 이제 포괄임금제 야근수당 계산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수당

     위의 포괄임금제 예시처럼 올바른 계약을 했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한달동안 10시간 연장근로수당은 이미 월급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10시간 연장근로를 해도 이에 대한 보상은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연장근로가 10시간을 초과한다면, 이 초과분에 대한 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매월 정산하여 월급여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 포괄임금제 시간외 수당 계산 방법
       - 연장근로수당 : 통상 임금의 50%
       - 야간근로수당 : 통상 임금의 50%
       - 휴일근로수당 : 통상 임금의 50% (8시간 미만), 통상 임금의 100% (8시간 이상)

     

     혹여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해 헷갈릴 수 있으니 간단히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근무 형태에 대한 정의와 지급 수당에 대한 기준은 역시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분류 정의 지급 초과 수당
    연장근로 1일 8시간, 주 40시간(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 가산
    휴일근로 소정근로일이 아닌 휴일(공휴일 포함)에 일한 근로시간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 가산, 8시간 초과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가산
    야간근로 오후 10시 ~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 가산

     

     조금 어렵나요? 그럼 이해가 쉽도록 계산식을 숫자로 써보겠습니다. 

     

    분류 시간 법정수당 수당 계산식
    평일 18:00~22:00 연장수당 시급x시간x150%
    (100%+50%)
    22:00~24:00 연장수당+야간수당 시급x시간x200%
    (100%+50%+50%)
    휴일 09:00~18:00 휴일수당 시급x시간x150%
    (100%+50%)
    18:00~22:00 휴일수당+연장수당 시급x시간x200%
    (100%+50%+50%)
    22:00~24:00 휴일수당+연장수당+야간수당 시급x시간x250%
    (100%+50%+50%+50%)

     

     

     감이 오시나요? 쉽게 생각해서 기본 근무시간을 벗어나는 근무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시급에 1.5배를 받게 되고, 나아가 시급에 2배도 받게 됩니다.

     

    2) 포괄임금제 야근수당 계산 방법

     이제 다시 [풀야근]씨 회사로 돌아가서 포괄임금제 야근수당 계산 방법의 예를 들어볼까요?

     

     [풀야근]씨가 다니는 회사는 휴게시간을 포함하여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가 근무 시간입니다. 지난 1월 15일에  [풀야근]씨는 일이 너무 많어서 오전 9시에 출근하여 밤 12시까지 야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인 1월 16일에도 밤 12시까지 야근을 했고 1월 25일에도 밤 12시까지 야근을 했습니다. [풀야근]씨는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선 하루 밤 12시까지 한 것에 대한 야근 수당을 계산해보겠습니다. 저녁 6시부터 밤 10시까지는 연장수당이 적용되고, 밤10시부터 밤 12시까지는 연장수당+야간수당이 적용됩니다. 그럼 아래와 같이 계산이 될 수 있겠죠?

     

    - 저녁 6시부터 밤 10시까지 연장근무 : 4시간x시급x150%

    - 밤 10시부터 밤 12시까지의 야간근무 : 2시간x시급x200%

     

     그런데 [풀야근]씨는 앞서 포괄임금제로 계약을 했고, 포괄임금제에는 월 연장수당 10시간에 대한 수당 15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풀야근]씨가 오늘 근무한 연장수당은 포괄임금제에 명시된 시간보다 짧기 때문에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풀야근]씨는 1월 15일, 16일, 25일 세번이나 12시까지 야근을 했습니다.

    📌 [풀야근]씨 시간 외 근로 시간 총계

    - 연장근로 : 4시간 x 3 = 12시간

    - 야근근로 : 2시간 x 3 = 6시간

     

     

     [풀야근]씨가 계약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10시간 연장근로시간과 5시간 야간근로시간을 각각 2시간과 1시간을 초과했습니다. 따라서 연장근로 2시간과 야간근로 1시간에 대한 수당은 받을 수 있는 것이죠.

     

    📌 [풀야근]씨가 받을 수 있는 시간 외 수당

    - 연장근로 수당 : 2시간 x 시급 x 150%

    - 야간근로 수당 : 1시간 x 시급 x 200%

     

     어렵지 않죠? 이제는 포괄임금제 야근수당 계산 방법에 대해 감을 잡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렇듯 포괄임금제는 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을 초과했을 경우에 한하여 응당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혹시 내가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3. 정당한 수당은 꼭 받자

     앞서 말씀드렸듯, 포괄임금제라 할 지라도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제수당의 시간을 초과한 근무에 대해서는 응당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근로기준법이고요.

     

     애초에 근로계약서에 제대로 연장근로에 대한 시간이 명시가 안되어 있다면 이것 부터 고쳐나가셔야 합니다. 원만한 해결이 어렵다면 고용노동부에 힘을 빌리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앞서 링크드린바가 있지만 혹시나 몰라 한번더 링크를 드릴테니 필요하신 분들은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노사-부조리-신고센터

     


     모든 사람들이 합당한 대우를 받으며 좋은 환경에서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실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아무쪼록 본 포스팅이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부족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남은 하루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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