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 / 2023. 5. 23. 22:56

준중형 자동차는 어떤 크기일까? 자동차 크기의 분류법과 세금차이

 

 

     포스팅 목차

     자동차의 크기를 말할 때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준중형, 준대형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러한 분류법은 어디서 나온 것이며 정확히 어떤 크기를 말하는 걸까요? 자동차 크기를 나타내는 용어를 국내외 기준으로 이해하고, 크기에 따라 세금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등급별 대표 차량 모델이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

       

      1.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분류

       우리나라의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는 크게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이륜차로 분류합니다. 이 중에서 10인 이하를 운송하기 위해 제작된 차를 "승용차"라고 정의합니다. 우리가 타고 다니는 차죠. 그리고 이 승용차를 차급으로 분류할 때에 "소형, 준중형, 준대형, 중형, 대형"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1) 승용차 분류법

       관리법상 승용차 분류는 4가지로 분류합니다. "경형, 소형, 중형, 대형"입니다. 분류의 기준은 차량의 배기량과 차체의 크기입니다. 각각의 차급에 해당하는 배기량과 차의 크기는 아래표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분류기준 경형 소형 중형 대형
      배기량 1,000cc 미만 1,000 ~ 1,600cc 미만 1,600 ~ 2,000cc 미만 2,000cc 이상
      차체크기 길이 3.6m 이하
      너비 1.6m 이하
      높이 2.0m 이하
      길이 4.7m 이하
      너비 1.7m 이하
      높이 2.0m 이하
      길이, 너비, 높이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소형을 초과할 경우 길이, 너비, 높이 모두가 소형을 초과할 경우

       

       

       기본적으로 배기량에 따라 차량을 분류하는데요. 이러한 분류는 세금을 책정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즉, 위의 차급에 따라서 부과되는 세금이 달라지게 됩니다. 당연히 경형에서 대형으로 갈수록 세금이 비싸집니다.

       

       2) 준중형과 준대형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준중형"은 뭘까요? 준중형은 자동차 관리법상에 등록되지 않은 차급입니다. 이것은 제조사에서 임의로 만든 것이죠. 차량이 다양화되고, 고객들의 니즈가 다양화되면서 새로운 형태의 차량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대표적으로 "준중형"이 있는 것입니다.

       

       준중형은 배기량으로 따지면 소형차에 속하지만 차체의 크기는 중형차에 가깝습니다. 동일한 크기의 차량을 한등급 낮은 세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이죠. 성능도 중요하지만 실내공간이 보다 우선시 되면서 준중형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까닭입니다. "준대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차체크기는 대형과 가까운데 세금은 중형으로 부과합니다.

       

       사실 미국과 유럽에는 훨씬 더 많은 차량 분류법이 존재합니다. 우리도 차급 분류를 조금 더 세분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에 따른 적정한 세금도 구분이 되어야 하겠죠?

       

      2. 승용차 분류에 따른 세금

       소형은 중형보다 세금이 적기 때문에 준중형이 인기가 많다고 했습니다. 세금은 차량의 배기량(cc)에 따라 책정됩니다. 차급별(배기량별) 세금이 얼마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영업용 비영업용
      배기량 cc당 세액 배기량 cc당 세액
      1,000cc 이하 18원 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8원 1,600cc 이하 140원
      2,000cc 이하 19원 1,600cc 초과 200원
      2,500cc 이하 19원
      2,500cc 초과 24원

       영업용 차량은 논외로 하고, 우리가 타는 비영업용 차량의 경우 1,600cc 초과할 경우, 세금이 이전등급 대비 약70%가량 늘어납니다. 준중형이 인기가 많은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차량 크기는 중형과 같은데 차량 유지비는 소형을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3. 유럽과 미국의 승용차 분류기준

       나라마다 차급을 일치시키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규격화된 국제 공통 표기법이 없고, 지역별 기준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단 차체의 크기에 따라 차급을 분류한다는 것은 비슷합니다. 대표적인 자동차 선진국인 미국과 유럽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1) 유럽 세그먼트 분류법

       "세그먼트(Segment)"라는 단어 앞에 알파벳 A부터 F까지 붙여서 분류합니다. A세그먼트가 가장 작은 차량을 뜻하고 뒤로 갈수록 차급이 커지는 것이죠. 차체외에도 J, M, S와 같이 SUV와 MPV, 스포츠카를 구분하는 세그먼트도 별도로 있습니다. 유럽의 모든 나라가 세그먼트로 구분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영국은 자체적인 분류법을 사용합니다(유럽보다는 미국과 닮았습니다).

       

       - A 세그먼트 : 전장 3,500mm 이하 (Mini-car)

       - B 세그먼트 : 전장 3,850mm 이하 (Small-car)

       - C 세그먼트 : 전장 4,300mm 이하 (Medium-car)

       - D 세그먼트 : 전장 4,700mm 이하 (Large-car)

       - E 세그먼트 : 전장 5,000mm 이하 (Executive-car)

       - F 세그먼트 : 전장 5,000mm 초과 (Luxury-car)

       

      2) 미국 EAP 분류법

       미국은 우리나라나 유럽보다 훨씬 기준이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미국(EPA ;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에서 크기와 형태를 종합하여 분류합니다. 다목적 차량, 스포츠카, 픽업트럭 등 추가적인 분류사항이 많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와의 비교를 위해서니 대표적인 분류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반 승용차일 경우 크기보다는 차량 실내의 공간 즉 실내 부피에 따라 분류하고 있습니다. 차량 내부는 정확한 입방면체가 아니기 때문에 측정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 보이는데요. EPA에는 부피를 계산하는 방법이 있기는 하나 여기서 다루기는 어렵기에 실내공간에 따른 분류의 정의만 예로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NHTSA에서는 차량 무게에 따라 분류하기도 합니다.) 보기 편하도록 리터(L) 단위로 표기하겠습니다.

      EPA 차량 분류 실내 공간 체적(Volume)
      Tow-Seater 성인기준 2인승 이하차량 전부
      Minicompact 2,407L 미만
      Subcompact 2,407L ~ 2,803L 이하
      Compact 2,832L ~ 3,087L 이하
      Mid-Size 3,115L ~ 3,370L 이하
      Large 3,398L 이상

       

       

       

      이 외에도 고급 엔트리카, 중형 고급차, 대형 고급차 등의 세부 분류가 있습니다. 미국의 차 분류의 자세한 내용은 추후 별도의 포스팅에서 다뤄보겠습니다.

       

      4. 한국, 미국, 유렵의 분류별 차량 모델 예시

       준중형을 포함한 분류된 차급에 어떠한 차량들이 있는지 대표적인 모델로 구분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보세요!

      대한민국 미국 유럽(세그먼트) 차량 모델
      - 미니컴팩트 자동차 - 스마트 포투
      경차 서브컴팩트 자동차 A-세그먼트 기아모닝
      소형차 B-세그먼트 기아프라이드
      준중형차 컴팩트 자동차 C-세그먼트 현대 아반떼
      중형차 중형차 D-세그먼트 현대 소나타
      고급 엔트리카 BMW3 시리즈
      대형차 대형차 E-세그먼트 크라이슬러 300
      중형 고급차 메르세데스-벤츠 E 클래스
      대형 고급차 F-세그먼트 현대 에쿠스

       

       

      현대차의 크기에 따른 분류표
      < 현대차 크기에 따른 분류표 - 출처 : 현대차키즈 >

       

       오늘은 이렇게 차량의 급을 분류하는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우리나라도 더 세분화된 분류법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