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일상-정보 / / 2024. 2. 5. 23:34

아파트 관리비 장기충당수선금이란? 세입자 돌려받는 방법 (feat. 집주인이 안줄때 대처법)

 

 

     포스팅 목차

     아파트 관리비 중에 "장기충당수선금"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항목은 사실 세입자가 떠날 때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인데요. 이 관리비 항목의 의미는 무엇이고,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으며, 장기수선충당금을 집주인이 돌려주지 않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더불어 지역별 장기수선충당금 평균값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포스팅-썸네일
    <포스팅-썸네일 >

     

    장기충당수선금이란?

    📌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해당 공동주택의 소유자로부터 받아서 적립하는 돈을 말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지만 엄연히 잡의 "소유자"가 내야 하는 돈입니다. 단지 관리비는 거주하는 사람이 내기 때문에 장기수선충당금까지 거주가가 같이 내고 있는 것뿐이죠.

     

     그런데 장기수선충당금은 모든 주택에서 청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법에 의하면 아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 방식의 공동주택

     

     

     만약 위의 3가지 사항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관리비에 장기수선충당금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아파트 관리비 내역에 장기수선충당금 내역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아파트-관리비-내역
    < 장기수선충당금-아파트-관리비-내역 >

     

    장기수선충 담금은 돌려받아한다

     만약 전세입자 혹은 월세입지라면, 매월 관리비에 장기수선충당금 항목이 포함되어 있을 텐데요. 앞서 말씀드렸듯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관리비에 일괄적용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관리비는 세입자가 내고 있기 때문에, 추후 집주인한테 돌려받아야 합니다.

     

     전세나 월세의 계약 기간이 끝나 이사를 갈 때 집주인에게 요청하여 거주기간 동안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 전액을 돌려받아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돌려받나요?

     이사를 가기 전에 미리 관리사무소에서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해당 발급서에는 그동안 납부했던 장기수선충당금 내역이 있으니, 이를 집주인에게 보여주면서 해당 금액을 청구하는 것이죠.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이라는 사이트에서 내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관리비 및 장기수선충당금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물론 내가 거주하는 세대의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면적 당 단가가 나오니 내가 살고 있는 집의 전용면적으로 계산이 가능하죠.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장기수선충당금
    <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장기수선충당금 >

     

     

     예를 들어 앞서 보여드린 관리비 내역은 전용면적 84.98 m2 기준인데요. 그리고 장기수선충당금은 11,880원이었죠.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서 해당 단지로 찾아 들어가면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관리비 내역과 함께 단가가 명시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의 경우 "주거전용면적 기준"으로 140원이죠? 계산을 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140원/m2 x 84.98m2 = 11,897원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으나, 거의 근삿값이 나오므로 이사 가기 전에 장기수선충당금을 얼마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 가늠해 볼 때 좋습니다. 또한 해당 사이트에서 다른 단지와 얼마큼 차이 나는지도 볼 수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사용해 보시기 추천드립니다.

     

     

    우리단지관리비-조회
    < 우리단지관리비-조회 >

     

    만약 집주인이 안 준다고 하면요?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 알고 있는 임대인(집주인)이라면 웬만하면 바로 돌려줍니다. 금액도 큰 것이 아니고, 당연한 것이기 때문이죠. 요즘에는 부동산에서도 집주인에게 말을 해서 스무스하게 돌려받는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가끔 악질적인 사람이 못준다고 잡아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그 이후에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됩니다. 그럼 집주인 돌려줄 수밖에 없겠죠.

     

     아주 간혹 집주인이 "그게 뭐예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모르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관리사무소에 가서 집주인에게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에 대한 설명을 해줄 것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내가 직접 설명하는 것보다는 관리사무소에서 설명해 주는 것이 듣는 집주인 입장에서는 보다 설득력이 있을 테니까요.. 

     

    깜빡하고 요청을 안 했는데, 시일이 지나서 해도 되나요?

     물론 가능합니다!

     

    📌 주택법에 따르면 최대 10년까지 지난 장기수선충당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사 당일 진짜 정신없습니다. 간혹 장기수선충당금 납입내역서를 발급해 놓고도 깜빡하고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무려 10년이 지나도 신청할 수 있으니, 천천히 집주인에게 연락을 하셔서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보통 얼마?

     장기수선충당금은 지역에 따라, 아파트 단지에 따라, 평수에 따라 다릅니다. 지역별 지난 3년 장기수선충당금 평균액 통계를 살펴보면 대략 15,000~20,000원 선에서 움직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24개월로 본다면 360,000원 ~ 480,000원입니다. 결코 작지 않은 돈이죠. 

     

     지역별로 장기수선충당금의 평균은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요? "공동주택관리 정보시스템"에서 2023년 11월 기준 지역별 장기수선충당금 월 부과액 평균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지역별-평균
    < 장기수선충당금-지역별-평균 >

     

     이를 전용면적 85m2 기준으로 계산하면, 지역별 월 장기수선충당금 평균은 아래와 같습니다. 전국 평균은 20,655원이며, 가장 낮은 지역은 15,130원의 "대전"이고, 가장 높은 지역은 27,200원으로 "충남"입니다. 재미로 한번 참고하세요.

     

     

    지역 단가/m2 85m2 기준
    전국 243 20,655 원
    서울 255 21,675 원
    경기 265 22,525 원
    부산 218 18,530 원
    대구 198 16,830 원
    인천 251 21,335 원
    광주 238 20,230 원
    대전 301 25,585 원
    울산 240 20,400 원
    세종 178 15,130 원
    강원 249 21,165 원
    충북 275 23,375 원
    충남 320 27,200 원
    전북 221 18,785 원
    전남 207 17,595 원
    경북 284 24,140 원
    경남 258 21,930 원
    제주 235 19,975 원

     


     오늘은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는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포스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기수선충당금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니고, 반드시 돌려받아야 하는 나의 돈이기 때문에, 이사를 가실 때 집을 나가실 때 꼭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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