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일상-정보 / / 2023. 7. 19. 22:57

국세청 현금영수증 사후발급 방법과 현금영수증 의무대상업종

 

 

     포스팅 목차

     물건을 구매하거나 식당을 이용하고 현금영수증을 깜빡했다면 어떻게 할까요? 영수증만 가지고 있다면 스스로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매장에서 거부할 경우 신고도 가능합니다. 해당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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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팅 목차

       

      1.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은 2005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현금 결제에 대해 발행해 주는 영수증을 말합니다. 이 현금결제내역은 판매자가 발급해 주며, 해당 내역은 국세청으로 통보되어 소비자에게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신용카드의 경우 15%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고, 체크카드와 현금은 3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공제 한도는 총급여액의 20% 또는 300만 원 중 적은 금액으로 책정됩니다.

       

       단, 총급여가 7,000만 원 초과 ~ 1억 2,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찬도액 250만 원이고, 총급여가 1억 2,000만 원 초과인 근로자는 한도액이 200만 원입니다.

       

      2) 국세청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려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려면 휴대폰 번호를 통해 발급이 됩니다. 따라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국세청에 본인의 휴대폰 번호가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국세청 홈텍스 현금영수증 등록 경로 : 클릭하시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3) 현금영수증 카드 신청 방법

       휴대폰을 누르는 것이 귀찮다면 현금영수증 전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국세청 홈텍스 현금영수증 전용카드 신청 경로 : 클릭하시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위의 경로로 들어가셔서 소비자 선택하신 후에 휴대폰번호 입력하시고 신청하시면 7~8일 정도 지나면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주 쓰시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2. 현금영수증 사후발급(자진발급)

       현금으로 결제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깜빡했다면 굳이 다시 가게에 요청하지 않고 소비자가 직접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텍스에서 가능합니다. 

       

      1) 현금영수증 소비자 등록 방법

       국세청 홈텍스에 접속하셔서 아래의 경로로 이동하시면 현금영수증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 국세청 홈텍스 현금영수증 소비자 등록 경로 : 클릭하시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위의 경로로 들어가셔서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필요하신 준비물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수증이 있어야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 영수증 승인번호
      • 영수증 거래일자
      • 영수증 거래금액

       

       혹시 영수증을 잃어버리셨다면, 매장으로 가셔서 발급해 달라고 요청하시는 방법뿐입니다.

       

      2) 업체에서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한다면?

       일반가맹점의 경우 소비자의 현금영수증 발행을 거부하면 안 됩니다. 5% 발급거부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2회 이상 이를 위반하면 발급거부 금액 또는 허위 발급금액의 20%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요청했을 때에 사업장에서 거절했을 때에 소비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역시 국세청홈텍스에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 국세청 홈텍스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경로 : 클릭하시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위의 경로로 들어가셔서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작성하실 때 아래사항은 꼭 제대로 기입을 하셔야 제대로 신고가 될 수 있습니다. 영수증을 분실하셨으면 거래를 증빙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점 주의 바랍니다.

       

      • 거래일자
      • 현금지급일자
      • 거래가액
      • 미발급금액
      • 영수증

       

      참고로 제대로 신고를 하시면 "포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고서 작성하실 때 이 포상금을 받는 계좌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3.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현금영수증에 대한 조금 더 깊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판매자가 지니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현행법상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 아닌 경우

       일반적으로 소비자상대업종의 경우 거래금액 1원 이상인 경우에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면 판매자는 발급을 해줘야 하는 의무를 가집니다. 

       소비자가 요청했음에도 발급하지 않은 경우, 혹은 실제와 다르게 발급한 경우 판매자는 아래와 같은 페널티를 받습니다.

       

      • 미발급 금액의 5% 가산세 부과
      • 현금영수증 가맹점일 경우에 발급을 하지 않으면 발급금액의 20% 과태료 부과

       

      2)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 경우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따르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거래대금이 10만 원 이상이라면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이는 소비자의 요청과는 무관합니다.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하죠. 만약 발급하지 않는다면 아래와 같은 페널티를 받게 됩니다

       

      • 2018년 12월 31일 이전 발급의무 위반분은 미발급금액의 50% 과태료 부과
      • 2019년 1월 1일 이후 발급의무 위반분은 미발급금액의 20% 가산세 부과

       

       10만 원 미만인 경우 소비자가 요청했을 때에 한해 발급해야 합니다. 만약 거부하면 동일한 처벌을 받습니다. 이러한 의무를 가지는 의무발행업종은 아래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 국세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

       


       현금영수증에 대한 본 포스팅의 내용을 기억하시고, 현금영수증을 놓칠 경우 사후등록을 통해 발급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부족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남은 하루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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