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일상-정보
국세청 현금영수증 사후발급 방법과 현금영수증 의무대상업종
물건을 구매하거나 식당을 이용하고 현금영수증을 깜빡했다면 어떻게 할까요? 영수증만 가지고 있다면 스스로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매장에서 거부할 경우 신고도 가능합니다. 해당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포스팅 목차 1.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은 2005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현금 결제에 대해 발행해 주는 영수증을 말합니다. 이 현금결제내역은 판매자가 발급해 주며, 해당 내역은 국세청으로 통보되어 소비자에게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신용카드의 경우 15%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고, 체크카드와 현금은 3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공제 한도는 총급여액의 20% 또는 300만 원 중 적은 금액으로 책정됩니다. 단, 총급여가 7,000만 원 초과 ~ 1억 2,000만 원 이하인 근로..
2023. 7. 19. 2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