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사는 이야기 / / 2023. 8. 30. 00:24

2023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차 추가 모집 신청 방법

 

 

     포스팅 목차

     올해 초 마감된 서울 청년월세지원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차 사업은 당장 9월부터 신청가능한데요. 본 포스팅의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추가모집 신청 방법을 알아보고, 대상 조건 및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여 최대 2,400만 원을 꼭 받을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포스팅-썸네일
    < 썸네일 >

     

         포스팅 목차

       

      1. 신청기간 및 발표일자

      신청기간 : "2023년 9월 5일 (화) 10:00 ~ 2023년 9월 18일 (월) 18:00"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추가 모집 기간은 위와 같습니다. 신청기간을 놓치면 혜택을 놓치게 되니, 꼭 스마트폰 알람이나 캘린더에 등록하셔서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선정자 발표는 2023년 11월 중순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청년월세지운-신청-및-심사과정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및 선정 과정 - 출처 : 서울시 >

       

      2. 지원 금액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추가 모집에 선정되신 분들은 매월 최대 20만 원의 월세 금액을 지원받게 됩니다.

       최대 12개월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총 240만 원을 받게 됩니다.

      (단, 20만 원 미만의 월세 계약일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월세금액만 지원받게 됩니다.)

       

      3. 신청 대상 조건

       본인이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차 추가모집 신청대상에 부합하는지 꼭 확인해 주세요. 아래의 사항들을 만족하면 신청가능합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차 신청 대상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 (➡️주민등록등본 확인)
      •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신청연도 기준 만 19세 ~ 만 39세 청년 (➡️만 나이 계산)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 (➡️중위소득 확인)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소득 기준으로 책정
      • 생애 1회만 지원 가능
      • 보증금이 없는 월세는 가능하나, 월세가 없는 전세 계약은 신청 불가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차 신청 불가 대상

       *아래에 해당하는 분들은 신청할 수 없으니, 꼭 확인시기 바랍니다.

      • 2023년 이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 선정(수급) 자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수급) 자
      • 2023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
      •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4. 선정 기준 및 지급 방법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추가모집의 선정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을 4개의 구간으로 나누고 각 구간마다 선정인원을 두었습니다. 선정인원이 초과한다면, 무작위 추첨으로 선별합니다.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소득기준 선정인원
      (
      )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원 이하
      120%이하 1,575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50만원 이하
      120%이하 1,050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120%이하 525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150%이하 350

       

       

      🔼 월세 60만 원 초과 시에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81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임차보증금은 5천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환산율을 5.25%를 적용합니다.

       

      아래의 예시를 참고하세요.

      예시 1)  보증금 4천만 원, 월세 62만 원의 경우,
      보증금 월세 환산액 17만 원(4천만 원 x 5.25% ÷ 12) + 월세 62만 원 = 79만 원으로 신청 가능
      예시 2) 보증금 3천만 원, 월세 70만 원의 경우,
      보증금 월세 환산액 13만 원(3천만 원 x 5.25% ÷ 12) + 월세 70만 원 = 83만 원으로 신청 가능
      ※ 천 원 단위는 절사 합니다. (내림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급방법은 격월에 계좌로 입금됩니다. 청년월세지원금 첫 지급은 2023년 12월 말에 8월~11월분이 같이 들어오게 됩니다.

       

      5. 신청 방법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추가 모집의 신청은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에서 합니다. (방문 및 우편 접수는 불가합니다.)

       

       

      서울시-청년월세지원-포스터

       

      제출서류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차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 

          ✔️ 확정일자 날인 필요 (주민센터 혹은 인터넷등기소에서 부여 가능)

          ✔️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아래의 증빙자료 제출 필요

          ✔️ 주택일 경우에 아래 3가지 중 하나 제출

                - 공인중개사가 날인 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 임대차계약서와 신고필증

          ✔️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일 경우에 아래 2가지 모두 제출

                - 입실확인서

                -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이체확인증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6~8월) 간 월세 이체 내역(임대인 계좌 확인)

          ✔️ 이체일자, 임대인 성명 또는 임대인 계좌번호, 월세 금액 명시되어야 함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공고문 이후 발급분

       

       주민등록등본 (필요시)

          ✔️ 임차주택 소재지에 '만 19세~39세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제출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공고문 이후 발급분

       

       


       신청을 하지 못하면 자연스럽게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혜택은 내가 찾아서 받아야 합니다. 아무쪼록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차 추가모집의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포스팅을 참고하여 꼭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서울시-청년월세지원-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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