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팅 목차
올해 초 마감된 서울 청년월세지원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차 사업은 당장 9월부터 신청가능한데요. 본 포스팅의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추가모집 신청 방법을 알아보고, 대상 조건 및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여 최대 2,400만 원을 꼭 받을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포스팅 목차
1. 신청기간 및 발표일자
신청기간 : "2023년 9월 5일 (화) 10:00 ~ 2023년 9월 18일 (월) 18:00"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추가 모집 기간은 위와 같습니다. 신청기간을 놓치면 혜택을 놓치게 되니, 꼭 스마트폰 알람이나 캘린더에 등록하셔서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선정자 발표는 2023년 11월 중순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2. 지원 금액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추가 모집에 선정되신 분들은 매월 최대 20만 원의 월세 금액을 지원받게 됩니다.
최대 12개월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총 240만 원을 받게 됩니다.
(단, 20만 원 미만의 월세 계약일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월세금액만 지원받게 됩니다.)
3. 신청 대상 조건
본인이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차 추가모집 신청대상에 부합하는지 꼭 확인해 주세요. 아래의 사항들을 만족하면 신청가능합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차 신청 대상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 (➡️주민등록등본 확인)
-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신청연도 기준 만 19세 ~ 만 39세 청년 (➡️만 나이 계산)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 (➡️중위소득 확인)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소득 기준으로 책정 - 생애 1회만 지원 가능
- 보증금이 없는 월세는 가능하나, 월세가 없는 전세 계약은 신청 불가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차 신청 불가 대상
*아래에 해당하는 분들은 신청할 수 없으니, 꼭 확인시기 바랍니다.
- 2023년 이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 선정(수급) 자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수급) 자
- 2023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
-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4. 선정 기준 및 지급 방법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추가모집의 선정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을 4개의 구간으로 나누고 각 구간마다 선정인원을 두었습니다. 선정인원이 초과한다면, 무작위 추첨으로 선별합니다.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 소득기준 | 선정인원 (명) |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원 이하 |
120%이하 | 1,575 |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50만원 이하 |
120%이하 | 1,050 |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
120%이하 | 525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
150%이하 | 350 |
🔼 월세 60만 원 초과 시에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81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임차보증금은 5천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환산율을 5.25%를 적용합니다.
아래의 예시를 참고하세요.
예시 1) 보증금 4천만 원, 월세 62만 원의 경우,
보증금 월세 환산액 17만 원(4천만 원 x 5.25% ÷ 12) + 월세 62만 원 = 79만 원으로 신청 가능
예시 2) 보증금 3천만 원, 월세 70만 원의 경우,
보증금 월세 환산액 13만 원(3천만 원 x 5.25% ÷ 12) + 월세 70만 원 = 83만 원으로 신청 가능
※ 천 원 단위는 절사 합니다. (내림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급방법은 격월에 계좌로 입금됩니다. 청년월세지원금 첫 지급은 2023년 12월 말에 8월~11월분이 같이 들어오게 됩니다.
5. 신청 방법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추가 모집의 신청은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에서 합니다. (방문 및 우편 접수는 불가합니다.)
제출서류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차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
✔️ 확정일자 날인 필요 (주민센터 혹은 인터넷등기소에서 부여 가능)
✔️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아래의 증빙자료 제출 필요
✔️ 주택일 경우에 아래 3가지 중 하나 제출
- 공인중개사가 날인 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 임대차계약서와 신고필증
✔️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일 경우에 아래 2가지 모두 제출
- 입실확인서
-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 이체확인증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6~8월) 간 월세 이체 내역(임대인 계좌 확인)
✔️ 이체일자, 임대인 성명 또는 임대인 계좌번호, 월세 금액 명시되어야 함
✅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공고문 이후 발급분
✅ 주민등록등본 (필요시)
✔️ 임차주택 소재지에 '만 19세~39세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제출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공고문 이후 발급분
신청을 하지 못하면 자연스럽게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혜택은 내가 찾아서 받아야 합니다. 아무쪼록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차 추가모집의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포스팅을 참고하여 꼭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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