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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부에서 소득이 적은 가구의 청년들에게 저축 금액을 지원을 해주는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신청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한분도 받지 못하시는 분이 없도록, 오늘은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지원자격과 신청방법, 신청기간, 그리고 정부의 지원금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
1. 신청자격조건
우선 본인이 신청자격이 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제일 먼저겠지요? 자격조건은 아래의 4가지 사항을 모두 만족하셔야 합니다.
1) 신청 연령 : 만 19세 ~ 34세 (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만 15 ~ 39세)
- *차상위계층은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를 말합니다. 기준중위소득은 "지표나라"에서 확인이 가능하신데요. 아래 표로 옮겨왔으니 참조하시어 본인이 해당하시는지 확인 바랍니다.
2) 가구소득 : 중위소득 100% 이하 (위 표를 참고하세요.)
- 한 가구의 전체 소득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 어머니, 나" 이렇게 3인 가구인데 "아버지와 나"만 소득이 있는 상태라면, 두 사람의 소득이 가구의 소득이 되는 것이고, 중위소득 100% 이하면 신청대상이 됩니다. 개인의 소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두세요.
3) 근로, 사업소득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 220만 원 이하
- 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 발생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4) 가구재산 :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 본인이 거주하시는 지역이 대도시인지 중소도시인지 농어촌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아래표를 참조하세요.
2. 신청방법과 신청기간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두 가지 신청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주소지 주민센터로 직접 가셔서 오프라인신청하시는 거고, 다른 하나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 신청하시는 겁니다. 방법에 따라 신청기간이 상이하니 이 점 꼭 명심하세요.
또한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 및 통장 개설이 필요하니, 혹시나 부모님이나 배우자에게 대리신청을 부탁하시는 일은 없도록 주의해 주세요!
1) 읍면동주민센터 신청 방법 : 2023.05.01 (월) ~ 2023.05.26 (금)
- 5월 1일부터 접수를 받기 시작하는데요. 5월 1일 ~ 5월 12일 2주 동안은 출생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합니다. 신청인원들이 많을 것이 예상되니, 혼잡을 막기 위한 지침으로 생각됩니다.
2) 복지로 온라인 신청 : 2023.05.15 (월) ~ 2023.05.26 (금)
- 본인 신청이 원칙이며, 본인의 신분증, 재직증명서가 필요합니다.
3) 신청서류 및 처리 절차
- 5부제를 적용할 만큼 사람이 많이 밀릴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작성하실 분들은 미리 작성하셔서 빠르게 신청하시길 추천드립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를 탈없이 신청완료하셨다는 가정하에 아래와 같은 처리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여부가 판단됩니다.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주민센터) ▶▶ 대상자 확정 (시군구단위) ▶▶ 서비스 지급 (한국자활복지개발원) ▶▶ 서비스 사후 관리 (시군구에서 모니터링)
3. 지원 금액 및 유지조건
1) 저축 가입 기간 : 3년 (36개월)
2) 본인 월 납입금 + 정부지원금 : 매월 본인이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10만 원을 추가 지원해 줍니다. 여기서 중위소득 50% 이하인 분은 정부에서 3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여기서 본인 저축금액은 10만 원이 최소 지켜야 할 금액이고, 50만 원까지 자유롭게 저축 가능합니다. 다만 본인의 저축금액이 많다고 해서 정부지원금액이 많아지지는 않습니다. 지원금은 위에 설명드린 대로 고정입니다.
3) 금리 : 3년 만기 시 최대 연 5%의 금리를 적용합니다.
4) 만기금액
-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720만 원 + 이자 (연 5% 예정)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1440만 원 + 이자 (연 5% 예정)
5) 유지조건
대상자 선정이 되었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를 3년간 유지해서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사항들을 필히 지키셔야 합니다.
- 매월 10만 원씩 반드시 저축 (다음 달에 20만 원 내는 것 안됩니다.)
- 3년간 근로활동 및 통장유지
- 자립역량교육 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오늘은 이렇게 나라에서 소득이 부족한 청년계층에게 지원을 해주는 좋은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대상이신 분들은 반드시 신청하셔서 꼭 좋은 밑천으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어려운 내용이 있거나 잘 모르겠는 부분은 직접 전화로 문의하셔서 혹시라도 불이익이 당하시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 자산형성지원콜센터 : ☎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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