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사는 이야기 / / 2023. 5. 1. 23:57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자격 및 방법

 

 

     포스팅 목차

     안녕하세요! 정부에서 소득이 적은 가구의 청년들에게 저축 금액을 지원을 해주는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신청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한분도 받지 못하시는 분이 없도록, 오늘은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지원자격과 신청방법, 신청기간, 그리고 정부의 지원금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메인 포스터

     

    [ 목차 ]

       

      1. 신청자격조건

       우선 본인이 신청자격이 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제일 먼저겠지요? 자격조건은 아래의 4가지 사항을 모두 만족하셔야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포스터

       

       1) 신청 연령 : 만 19세 ~ 34세 (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만 15 ~ 39세)

        - *차상위계층은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를 말합니다. 기준중위소득은 "지표나라"에서 확인이 가능하신데요. 아래 표로 옮겨왔으니 참조하시어 본인이 해당하시는지 확인 바랍니다.

      2023년 기준중위소득표

       

       

      2) 가구소득 : 중위소득 100% 이하 (위 표를 참고하세요.)

       - 한 가구의 전체 소득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 어머니, 나" 이렇게 3인 가구인데 "아버지와 나"만 소득이 있는 상태라면, 두 사람의 소득이 가구의 소득이 되는 것이고, 중위소득 100% 이하면 신청대상이 됩니다. 개인의 소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두세요.

       

       3) 근로, 사업소득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 220만 원 이하

       - 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 발생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4) 가구재산 :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 본인이 거주하시는 지역이 대도시인지 중소도시인지 농어촌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아래표를 참조하세요.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구분

       

       

      2. 신청방법과 신청기간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두 가지 신청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주소지 주민센터로 직접 가셔서 오프라인신청하시는 거고, 다른 하나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 신청하시는 겁니다. 방법에 따라 신청기간이 상이하니 이 점 꼭 명심하세요.

       또한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 및 통장 개설이 필요하니, 혹시나 부모님이나 배우자에게 대리신청을 부탁하시는 일은 없도록 주의해 주세요!

       

       1) 읍면동주민센터 신청 방법 : 2023.05.01 (월) ~ 2023.05.26 (금)

       - 5월 1일부터 접수를 받기 시작하는데요. 5월 1일 ~ 5월 12일 2주 동안은 출생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합니다. 신청인원들이 많을 것이 예상되니, 혼잡을 막기 위한 지침으로 생각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5부제 확인 링크 버튼
      < 5부제 조회 바로가기 - 복지로 >

       

       2)  복지로 온라인 신청 : 2023.05.15 (월) ~ 2023.05.26 (금)

       - 본인 신청이 원칙이며, 본인의 신분증, 재직증명서가 필요합니다.

       

       3) 신청서류 및 처리 절차

       - 5부제를 적용할 만큼 사람이 많이 밀릴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작성하실 분들은 미리 작성하셔서 빠르게 신청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제출서류 안내문.hwp
      0.07MB

       

       - 청년내일저축계좌를 탈없이 신청완료하셨다는 가정하에 아래와 같은 처리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여부가 판단됩니다.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주민센터) ▶▶ 대상자 확정 (시군구단위) ▶▶ 서비스 지급 (한국자활복지개발원) ▶▶ 서비스 사후 관리 (시군구에서 모니터링)

       

       

      3. 지원 금액 및 유지조건

       1) 저축 가입 기간 : 3년 (36개월)

       

       2) 본인 월 납입금 + 정부지원금 : 매월 본인이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10만 원을 추가 지원해 줍니다. 여기서 중위소득 50% 이하인 분은 정부에서 3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여기서 본인 저축금액은 10만 원이 최소 지켜야 할 금액이고, 50만 원까지 자유롭게 저축 가능합니다. 다만 본인의 저축금액이 많다고 해서 정부지원금액이 많아지지는 않습니다. 지원금은 위에 설명드린 대로 고정입니다.

       

       3) 금리 : 3년 만기 시 최대 연 5%의 금리를 적용합니다.

       

       4) 만기금액 

       -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720만 원 + 이자 (연 5% 예정)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1440만 원 + 이자 (연 5% 예정)

       

       5) 유지조건

       대상자 선정이 되었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를 3년간 유지해서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사항들을 필히 지키셔야 합니다.

       - 매월 10만 원씩 반드시 저축 (다음 달에 20만 원 내는 것 안됩니다.)

       - 3년간 근로활동 및 통장유지

       - 자립역량교육 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오늘은 이렇게 나라에서 소득이 부족한 청년계층에게 지원을 해주는 좋은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대상이신 분들은 반드시 신청하셔서 꼭 좋은 밑천으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어려운 내용이 있거나 잘 모르겠는 부분은 직접 전화로 문의하셔서 혹시라도 불이익이 당하시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 자산형성지원콜센터 : ☎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 ☎ 129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청년내일저축계좌 문의처가 표시된 포스터
      < 청년내일저축계좌 문의처 - 보건복지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