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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나이의 성장기에는 매우 많은 용어가 사용됩니다. 유아, 소아, 영아, 어린이, 미취학 아동 등... 참 많은 용어가 있어 헷갈리는데요. 이중에는 겹치는 용어도 있고, 깔끔하게 구분되는 용어도 있습니다. 더 이상 헷갈리지 않도록 깔끔하게 정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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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명확한 기준의 부재와 엇갈린 기준
기본적으로 나이에 따른 호칭으로 구분합니다. 문제는 기준이 되는 나이가 관련 법률에서 조차 제각각인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생아, 영아 같은 용어는 법률에도 나와있지 않습니다. 여러모로 애매한 점이 많죠. 그래서 아직까지 사람들이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신생아부터 성인까지 한 가지 기준으로 정해진 것은 "의약품 가이드라인" 뿐입니다. 그 외에는 필요한 법률상이 기재된 나이와 국어사전 및 네이버 사전등에서 나오는 기준을 섞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혼선이 없도록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의약품 가이드라인에 따른 연령별 호칭
우리나라는 국제기구인 "의약품국제조화회의 ICH"의 기준을 따릅니다. 이 기준에 따라 의약품에 제조되는 것이라 가장 구분하기 명확한 기준일지도 모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신생아부터 성인까지 정의되어 있습니다.
*ICH = International Council for Harmonisation of Technical Requirements for Pharmaceuticals for Human Use)
구분 | 명칭 | 연령 |
소아 | 신생아 | 출생 ~ 생후 28일 |
영아 | 생후 29일 ~ 12개월 | |
유아 | 24개월 ~ 만 6세 미만 | |
어린이 | 24개월 이상 ~ 만 12세 미만 | |
청소년 | 만 12세 이상 ~ 만19세 미만 | |
성인 | 성인 | 만 29세 이상 |
노인 (고령자) |
만 65세 이상 |
아마 유일한 규칙 같은데요, 다른 곳에서도 이를 기준으로 통일을 하면 참 좋지 않을까 생각되지만, 일부 법률에서 등장하는 호칭과 나이제한이 각기 달라 수정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3. 신생아부터 유아까지
신생아부터 유아까지는 비교적 깔끔합니다. 아마도 관련 법령이 부족한 탓일까요? 아니면 시기가 짧고, 나이에 따른 발달이 뚜렷해서 일까요?
법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오래전부터 사용하던 기준을 우리도 익숙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ICH처럼 명확한 근거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도 저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뒤에 나오는 청년과 아동보다는 훨씬 간단합니다.
명칭 | 연령 | 특징 | |
신생아 | 출생~생후 28일미만 | 세계보건기구 WHO 기준 따름 |
|
영유아 | 영아 | 출생후 24개월 미만 | |
유아 | 만 2세 ~ 만 6세 미만 |
4. 기준이 다양한 아동, 소년, 어린이, 청소년, 청년
명확히 나이가 구분되지 않은 호칭들이 있습니다. 바로 아동, 소년, 어린이, 청소년, 청년 등인데요. 사전에서 언급하는 정의와 관련 법률이나 시행령에서 정의하는 나이가 통일되지 않아 명확하게 말할 수 없는 상태죠.
1) 아동
"나이가 적은 아이. 대개 유치원에 다니는 나이로부터 사춘기 전의 아이를 이른다."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딱 봐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사춘기의 나이가 정의되지 않았을뿐더러 앞에 "대개"라는 수식어도 붙었을 정도니까 말이죠.
관련 법률은 어떨까요? 여러 법률과 시행규칙에서 "아동"의 연령이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기준이 모두 다릅니다.
현재로서는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아동인지 아닌지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아동교육법 : 만 6세 ~ 만 12세까지
- 형법 : 만 13세 이하
- 아동복지법 : 18세 미만
- 정보통신법 : 14세 미만
2) 소년
"아직 완전히 성숙하지 아니한 어린 사내아이"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요새 "촉법소년"같은 민감한 문제들이 이슈화되면서 "소년"에 대한 명확한 정의도 필요해 보이는데요. 관련 법률에서는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개만은 반드시 통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소년법 : 만 10 ~ 19세 미만
- 형법 : 만 14세 미만
2) 어린이
"어린아이"를 대접하거나 격식을 갖추어 이르는 말. 대개 4,5세부터 초등학생까지의 아이를 이른다."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어린이날이 있을 정도로 우리에게 익숙한 "어린이"마저도 명확한 나이 구분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말을 잘하고 잘 알아들을 수 있는 4~5세 정도부터 초등학생 6학년까지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어린이는 다른 용어들과 다르게 법률에서 일관되게 13세 미만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13세 미만이 어린이라고 명확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13세 미만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 13세 미만
- 도로교통법 : 13세 미만
3) 청소년
"청년과 소년을 아울러 이르는 말"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우리가 생각하던 것과는 사뭇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청소년"이라 함은 "청년"보다는 어린 느낌을 주는 고등학생 정도를 말하는데, 사전에서는 청년과 소년을 모두 부르는 말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의 나이가 명시되어 있는 법률을 살펴보겠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에서 얘기하는 청소년이 그나마 제가 생각하는 나이와 흡사합니다.
- 청소년 보호법 : 19세 미만
- 청소년 기본법 : 9 ~ 24세 이하
4) 청년
"신체적ㆍ정신적으로 한창 성장하거나 무르익은 시기에 있는 사람"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표준국어대사전에는 나이에 대한 언급은 없고, 추상적인 의미만 있습니다. 관련 법률은 어떨까요?
- 청년 기본법 : 만 19세 ~ 34세 이하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 만 15세 ~ 29세 이하
법률에서도 기준이 애매합니다. 개인적으로 "청년"이란 호칭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라의 일꾼이자 미래이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도 청년층을 위해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죠.
그런데 정부 지원이 발표될 때마다 청년층의 나이 제한이 일관되지 않아 혼선을 부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냥 살라면 살 수는 있겠지만 이런 것을 볼 때마다 호칭의 명확한 정리가 아쉽다고 느껴집니다.
5) 소아
"나이가 적은 아이"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생각보다 너무 간단해서 저도 놀랬습니다. "소아과"라는 의학 용어가 있을 정도로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인데 막상 표준국어대사전에는 너무나 심플하게 나와있네요. 또한 "소아"의 나이가 명시된 법률도 없습니다. 오직 앞서 설명드렸던 "의약품가이드"에서만 언급이 있죠.
우리는 보통 "소아과"를 생각하게 되어 왠지 초등학생 저학년 이하를 생각합니다. "소아과 학회"에서는 환자 나이를 18세 이하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내과학회"에서는 15세 이하로 주장하고 있지요. 이제는 "소아과"는 "소아청소년과"로 변경되었습니다만, 아직 "소아"에 대한 나이기준은 의학계에서도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는 나이별 사람을 부르는 호칭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때문에 간혹 혼선이 생기고 착각이 생기고 실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한 번에 고치기는 어렵겠지만 서서히 나이대를 확립하고 모두가 공통된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고쳐나갔으면 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행복한 하루로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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