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일상-정보 / / 2024. 11. 20. 00:00

가석방의 조건은 무엇일까? (feat. 가석방 특별사면 차이)

 

 

     포스팅 목차

     


     우리는 범죄를 저지르고 교도소를 갔다가 형을 채우지 않고 일찍 나오는 이른바 "가석방"에 대해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가석방은 누구에게 주어지는 것일까요? 가석방의 조건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포스팅-썸네일
    < 포스팅-썸네일 >

     

     

    1. 가석방의 목적

    가석방을 받으려면 여러 가지 조건이 뒤따릅니다. 그런데 가석방은 왜 있는 걸까요? 참고로 가석방의 목적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개전의 기회 부여

     범죄자에게 사회에 적응하고 재범을 방지할 수 있도록 개선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인데요. 말 그대로 "교정", "교화"에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정 시설 수용 인원 감소

     교정 시설의 과밀화를 해소하고 효율적인 교정 시스템 운영도 가석방의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범죄자를 교도소에 가두고 교정하는 것도 모두 비용이 들어갑니다. 이러한 비용을 절감하고, 범죄자가 다시 사회로 돌아가 사회에 기역 하여 사회적 비용을 창출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죠.

     

    교도소
    < 교도소 >

     

    사회 복귀 지원

     가석방자의 사회 복귀를 지원하여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건데요. 2번째 가석방의 목적과 연계되는 것이죠.

     

     

    2. 가석방의 조건

     

     가석방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아무 때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 일정한 조건을 가지면 "가석방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데요.

     

     가석방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려면 어떠한 것이 되어 있어야 할까요?

     

    형기 경과 (법적 조건)

     선고받은 형기의 1/3을 경과해야 합니다. 만약 무기징역이라면 20년이 지나야 가석방 심사 조건을 갖추게 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는 형기의 70% 이상을 복역한 경우에 가석방이 허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형 태도

     수형 태도라는 것은 교도소에서 지내면서 얼마나 행실이 양호하고 교정의 효과가 좋은지 보는 겁니다. "모범수"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복역 중 규칙을 잘 지키고 저지른 범죄에 대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사회에 적응하려는 노력을 보여야 합니다. 형무소에서는 여러 가지 교정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요, 이러한 프로그램에도 열심히 참여하면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회 복귀 가능성 및 재범 우려 정도

     가석방은 형을 채우지 않고 "먼저" 내보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없어야 합니다.  따라서 가석방 심사를 받을 자격을 갖추려면 재범 가능성이 낮아야 하며, 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가능성이 높아야 합니다.

     

     즉, 직업, 주거, 사회관계 등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3. 가석방 심사

     가석방 심사는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이루어집니다. 교정시설의 장이 가석방을 추천하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진행하고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심사 과정에서 가석방 심사위원들은 법적 요건, 수형태도, 사회 복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가석방심사위원회는 가석방 적격결정을 하였으면 5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가석방 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법무부장관은 이러한 위원회의 가석방 허가 신청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면 허가할 수 있습니다.

     

    가석방 심사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법무부에서 소개하고 있는 가석방 심사 제도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가석방-절차
    < 법무부-가석방-절차 >

     

     

     

    4. 가석방 기간

     

     가석방의 기간은 무기형인 경우에는 10년이고, 유기형인 경우에는 남은 형기입니다.

     

     징역 8년을 선고받은 사람이 6년의 형을 살다가 가석방이 되었다면 가석방 기간은 남은 2년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가석방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5. 가석방 시기

     가석방은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매월 정기적으로 심사하는 정기 가석방이 있고, 특정 기념일에 심사하는 기념일 가석방이 있습니다.

     

    정기 가석방

     매 1월, 3월, 4월, 6월, 7월, 9월, 11월에 정기적으로 가석방 심사를 진행합니다. 정기 가석방은 그 대상을 "형기 10년 미만 수형자"로 하고 있습니다.

     

     

    가석방 업무지침(법무부예규)(제1274호)(20210104).pdf
    0.12MB

     

     

    기념일 가석방

     매 2월(3.1절), 5월(부처님 오신 날), 8월(광복절), 10월(교정의 날), 12월(기독탄신일)에 진행하는 가석방이며, 대상은 "무기수형자와 장기수형자를 포함"하여 심사신청을 합니다.

     

     참고로 무기수형자는 무기징역을 말하며, 장기수형자는 형기 10년 이상인 자를 말합니다.

     

    이재용-가석방
    < 이재용-삼성전자-부회장-가석방 >

     

     

    6. 가석방 vs 특별사면

     

     간혹 기념일 가석방이 특별 사면과 헷갈릴 수도 있는데요. 특별사면은 가석방과는 결이 다릅니다. 특별 사면은 법무부장관이 최종 권한을 가지는 가석방과는 달리 대통령 권한으로 진행됩니다. "광복절 특사", "3.1절 특사"라고 불리는 것들이 바로 특별 사면이죠.

     

     또한 특별사면은 형집행이 면제되고, 형선고 효력이 상실되는 겁니다. 사실상 "자유인"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에 항상 논란이 되기도 합니다.

     

     가석방과 특별사면의 차이를 간단히 표로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특별사면-가석방-차이
    < 특별사면-가석방-차이 >

     

     

    영화-광복절특사
    < 영화-광복절특사 >

     

     

    7. 가석방 허가 및 감독

     가석방 허가 시, 완전 자유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임시"로 석방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감찰 대상이 되며 지켜야 할 조건들이 붙습니다.

    • 거주 제한 (특정 지역 출입 금지 등)
    • 정기적인 보호감찰관 면담
    • 금지된 행동 (범죄 재발, 특정 인물 접촉 등) 방지

     

     

     위의 조건을 위반하게 되면 가석방이 취소되게 되며 다시 형무소에서 남은 형기를 채워야 합니다.

     

    교도소2
    < 교도소 >

     


    오늘은 이렇게 가석방 조건과 가석방 과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냥 궁금하신 분들의 궁금증 해소를 위한 글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족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 함께 읽으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