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일상-정보 / / 2023. 8. 22. 00:10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과 지급 시기, 계약 파기 시 지급 여부

 

 

     포스팅 목차

     이사를 할 때 신경 써야 하는 것 중 하나가 흔히 복비라고 불리는 부동산 중개수수료입니다. 언제 지급해야 할지, 얼마를 지급해야 할지 헷갈릴 때가 있는데요. 오늘은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급시기와 계산 방법 및 보수 요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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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중개보수 지급시기와 계약파기 시 지급여부

       일반적으로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급시기는 "잔금일"입니다. 그러나 당사자와 공인중개사가 별도로 협의를 한다면, 협의된 날짜가 지급시기가 됩니다. 별도 협의가 없다면, "잔금일"이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급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7조의 2」

       제27조의 2(중개보수의 지급시기) 법 제32조 제3항에 따른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만약 부동산 계약이 파기된다면 중개수수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개인 사정으로 인해 파기된 계약(가계약)이라면 중개수수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의 과실로 인해 계약이 파기되었을 때에만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2.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수수료율은 매매인지 전세인지에 따라 다르고, 주택인지 오피스텔인지에 따라 또 다릅니다.

       

      1) 주택 거래 시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

       주택을 매매하거나 전세, 월세 등의 임대차를 둘 때에는 아래의 요율을 따릅니다. 아파트 중개보수료는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거래내용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매매 · 교환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6 0.6% 25만원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1천분의 5 0.5% 80만원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1천분의 4 0.4% 없음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1천분의 5 0.5% 없음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1천분의 6 0.6% 없음
        15억원 이상 1천분의 7 0.7% 없음
      임대차등
      (
      전세,월세)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5 0.5% 20만원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1천분의 4 0.4% 30만원
        1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1천분의 3 0.3% 없음
        6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1천분의 4 0.4% 없음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1천분의 5 0.5% 없음
        15억원 이상 1천분의 6 0.6% 없음

        

       

      ※ 예시 1) 10억짜리 아파트를 매매거래 했을 시 아파트 중개수수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10억 원 x 0.5%(수수료율) = 5백만 원

      ※ 예시 2) 10억짜리 아파트를 전월세거래 했을 시 아파트 중개수수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10억 원 x 0.4%(수수료율) = 4백만 원

       

       그러나 위의 요율은 어디까지나"상한 요율"입니다. 개인의 재량으로 중개업자와 보수를 협의한다면 이보다 절감을 할 수 있습니다. 보통 거래대금이 클수록 수수료율을 협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두 푼이 아니니 꼭 협의를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서울시에서 발표한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입니다. 필요하신 분은 참고하세요.

      부동산-중개보수-요율표.pdf
      1.15MB

       

      2) 오피스텔 거래 시 부동산 중개수수료율

       오피스텔 중개수수료는 아래의 요율표를 따릅니다.

       

      적용대상 거래내용 상한요율
      전용면적 85㎡이하
      *
      일정설비를 모두 갖춘 경우
      매매 · 교환 1천분의 5 0.5%
      임대차 등
      (
      전세,월세)
      1천분의 4 0.4%
      위 적용대상 외의 경우   매매 · 교환 · 임대차 등 1천분의 9 0.9%

       *일정설비 =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 등 거주에 꼭 필요한 설비

       

      ※ 예시 1) 전용면적 85㎡이하 10억짜리 오피스텔을 매매거래 했을 시 오피스텔 중개수수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10억 원 x 0.5%(수수료율) = 5백만 원

      ※ 예시 2) 전용면적 85㎡이하 10억짜리 오피스텔을 전월세거래 했을 시 오피스텔 중개수수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10억 원 x 0.4%(수수료율) = 4백만 원

      ※ 예시 3) 전용면적 85㎡초과 10억짜리 오피스텔을 매매거래 했을 시 오피스텔 중개수수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10억 원 x 0.9%(수수료율) = 9백만 원

       

      3) 토지, 상가 거래 시 부동산 중개수수료율

       주택이나 오피스텔 외의 토지 혹은 상가 등을 거래했을 때의 부동산 중개수수료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거래내용 상한요율
      매매 · 교환 · 임대차 등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0.9%

       

      3.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

       

       

       서울특별시의 홈페이지에는 부동산 중개 보수를 계산할 수 있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물건 유형과 거래유형, 거래가액을 입력하면 중개보수를 계산해 줍니다. 필요하신 분은 참고하세요.

       *서울특별시에서 제공하고 있다고 해서, 서울만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다른 지역도 동일한 요율을 가지고 있으니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 바로가기 >

       

       


       오늘은 이렇게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거래액이 워낙 큰 만큼 중개보수 또한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 협의 전에 해당 사항들을 알고 있어야 불리한 위치에 처하는 일이 없겠죠?

       부족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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